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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 온라인 발급 (정부24)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네이버 블로그+9대한민국 정책브리핑+9YouTube+9
✅ 발급 가능한 용도
- 공증용
- 면허 신청
- 경력 증명
- 보조사업 신청 등대한민국 정책브리핑+4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4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4경향신문+2[SBS Biz] 의견 있는 경제채널+2YouTube+2[SBS Biz] 의견 있는 경제채널+3YouTube+3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단,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제출, 법원·등기소 제출 등의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3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3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3
📝 신청 방법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네이버 블로그+8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8경향신문+8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경향신문+1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1
💰 수수료
- 무료
🏢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yongin.go.kr+1경향신문+1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yongin.go.kr+1정부24+1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3정부24+3yongin.go.kr+3
※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yongin.go.kr
💰 수수료
📌 참고사항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최초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공증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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