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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

by 쁘리v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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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 온라인 발급 (정부24)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네이버 블로그+9대한민국 정책브리핑+9YouTube+9

✅ 발급 가능한 용도

단,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제출, 법원·등기소 제출 등의 용도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네이버 블로그+3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3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3

📝 신청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인감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네이버 블로그+8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8경향신문+8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경향신문+1헬프미 법률사무소 | 내 일처럼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1

💰 수수료

  • 무료

🏢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전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yongin.go.kr+1경향신문+1

✅ 준비물

※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yongin.go.kr

💰 수수료


📌 참고사항

  • 온라인 발급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최초 인감 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공증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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