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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65세 사이입니다. 또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출생 연도수령 개시 연령
1953년 이전 | 만 60세 |
1954~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예를 들어,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제도
- 조기연금: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매년 약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 연기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매년 약 7.2%씩 증액되어 최대 36%까지 증가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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