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정부에 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무 및 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리아+1Shiftee+1Shiftee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포함되며, 선거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아파트관리소사람들+7Shiftee+7노무법인두레+7
만약 근로자가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Shiftee+4Shiftee+4노무법인두레+4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솔 노무법인+3Shiftee+3찾아줘 세무사+3
📝 정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이버 블로그+4Shiftee+4노무법인두레+4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에 근로자에게 선거일 근무 여부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hiftee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관절 관리 방법 (0) | 2025.05.23 |
---|---|
부부의날 개요 (부부의날 하는일) (0) | 2025.05.23 |
나라별 은퇴비자 받는 조건 알아보기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페인 등) (0) | 2025.05.23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0) | 2025.05.23 |
국민연금 주요 목적, 가입대상, 보험료 알아보기 (0) | 2025.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