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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본점 주소 변경 등기) 수정도 필요합니다.
보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본점 이전 등기 (필수)
- 본점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원에 본점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 등기 신청 기한: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
- 준비 서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변경 등기 신청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수)
- 본점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준비 서류: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정정 신고서 등.
3. 기타 기관 신고 (선택/필요시)
- 4대 보험 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신판매업 신고 등 타 기관 등록정보 변경
정리
- 1단계: 본점 주소 변경 등기 →
- 2단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 3단계: 관련 기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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