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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 병원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병원비(진료비)를 환급 또는 정산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래는 해당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병원비 청구 절차 (요양급여 신청)
보통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므로 환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직접 청구가 필요한 경우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 예: 해외 병원 진료, 국내 비지정 병원 이용
- 응급상황으로 인해 사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 서류 준비
-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 내용이 적힌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제출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
- 또는 우편 제출
- 심사 후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적정성이 확인되면 공단이 정산 후 비용을 지급
🔹 참고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 https://www.nhis.or.kr
-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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