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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는 부부가 이혼을 확정한 후, 행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에 이혼신고서에 대한 개요와 작성 방법, 제출처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행정안전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
👉 https://www.gov.kr → 검색창에 ‘이혼신고서’ 입력 -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양식 비치
📝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1. 공통사항 기재
- 신고인: 이혼 당사자 2인(남편, 아내)
-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이혼형태: 협의이혼 or 재판이혼 (선택)
- 자녀 유무 및 양육사항 기재
2. 협의이혼일 경우
-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발급 후 이혼신고서 제출 가능
- 증인 2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필요 (성인 2명, 가족 가능)
3. 재판이혼일 경우
- 이혼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제출 방법 및 장소
- 제출처: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기한:
- 협의이혼: 가정법원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자: 부부 중 한 명이 혼자 가서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 이혼신고서
- 가정법원 이혼 확인서(협의이혼)
- 이혼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재판이혼)
- 신분증
- 증인 2인의 서명 및 인적사항(협의이혼)
📍주의사항
- 제출 후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관계 종료로 기록됨
- 이혼일 기준으로 호적 정리가 되므로 기한 엄수 필수
- 자녀의 성·본 변경이나 양육자 지정 등은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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