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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온라인 사업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등록 신고 하고. 폐업신고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할 때 필요한 등록면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기 위에서는 통신판매업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홈택스
: 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
2.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1. 정부 24
신고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해당기관에 전화해서 업체이름 이야기하면 확인이 됩니다.
tip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게 돼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신판매업이 살아있으면 사업자 폐업과 별개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해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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