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1 공무원 급여 내년 1월1일부터 1.4% 인상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중앙 지방 공무원의 급여가 1.4%가 인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정안까지 적용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되지만 2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 하였으며 코로나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간호조무사 한약사 의료 기산 보건연구직렬 공무원이 해당된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으로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한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공무원은 재난현장 근무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2021.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