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보내는법1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상대에게 통보의 성격으로 보내는 자료이다. 우체국장이 증명하여 공적자료로써 법적 효력은 없으나 법원에 제출될 경우 내용증명이 증거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 법원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내용 증명의 경우 법정 소송 싸움의 내용의 건이다. 내용은 대부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 계약해지, 등 사실에 대한 의사표현의 통지가 있어 이 내용증명 우편이 활용이 된다. 이 내용증명 우편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다. 내용증명은 경우 3통을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게 된다.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 이렇게 3명이 보관하게 된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배달증명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 2021.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