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연금2

퇴직연금의 종류- IRP, DC형,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IRP, DC형 DB형의 특징과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IRP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영할 수 있는 제도 -IRP는 연간 1,800 만원 한도로 적립이 가능하다. 2.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 -총임금의 1/12를 매월 사업장을 적립을 해야 함. -중소기업,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 *DC형의 수령방법과 추가 설명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대하여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대하여 퇴직연금 DC형은 월급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이 된 직원들은 결론적으로 매월 적립된 금액의 1년 합이 월 급여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2022. 5. 3.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대하여 퇴직연금 DC형은 월급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이 된 직원들은 결론적으로 매월 적립된 금액의 1년 합이 월 급여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한다 (추가 수익을 낼 수도 리스크를 받을 수도 있다) -총임금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제도이다. 퇴사 후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개인 통장 개설을 한다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 기관에 지급 신청을 한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 수령이 확인이 된다. 퇴직금 수령기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된다 (퇴직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IRP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그때그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 2022. 5.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