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은 일반업종의 세무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핵심포인트들을 이번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
1. 자본금
2. 공제조합가입
3. 기술능력
4. 시설장비
건설업 특징
1. 실질자본금
: 건설면허 유지를 위해서 매년 결산때 실질자본금을 유지해야합니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해야하고,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되지않도록 확인해야합니다.
주의: 실질자본금이 유지되지않으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결산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계산
실질자산-실질부채(실재성이없고 존재입증x)=실질자본금
*실질자산 제외항목
-무기명식금융상품
-유가증권,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재고자산
-2년이상 매출채권 등
2. 건설업 세금신고
1) 건설업의 재무제표 충족 요건
- 시공능력평가
- 경영비율분석
- 실질자본금적격여부심사
- 입찰요건 충족
3.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단
1) 선금,기성금,준공금의 정확한 공급시기 판단필요
2)공사기간에 걸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배분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준대로 수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귀속시기 위반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배시 수입금액차이를 입금액 명세서로 조정
4. 인건비
인력시장에서 인부를 받는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일용노무 신고를 해야 맞지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뭄바이 테러와 그 영향 (0) | 2024.01.12 |
---|---|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종류 및 등록조건 (1) | 2024.01.10 |
법인 결산 : 세무조정 (결산조정 사항, 신고조정사항) (0) | 2024.01.09 |
세무조사와 기업 경영: 효율적인 세무관리 전략 (0) | 2024.01.09 |
법인결산: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 (0) | 2024.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