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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결산조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결산을 할 때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의미가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두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의 손익을 세법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하는것을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과세소득을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정사항으로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분리됩니다.
1. 결산조정사항 (법인자체 결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자체에서 작성항 항목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1) 계정과목 종류
- 감가상각비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대손금
- 자산평가손실
2. 신고조정사항 (법률 결정)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반여 되는 항목들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계정과목 종류
- 급여
- 접대비
- 기부금
- 지급이자
- 세금과 공과금
구 분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특징 | 결산서에 기장한 항목에 한해 조정 | 신고서로 조정 |
경비 댜상 | 회사자체 의사결정(추정경비) | 법률에 따라 결정(지출경비) |
귀속시기 | 귀속시기선택가능 | 귀속시기에 무조건 반영 |
수정 | 불가능 | 가능 |
tip. 세액감면포인트 말씀드립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특정시설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 관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세무조정은 법인에서 이용하는 회계사 사무실이 다 해준다고는 하지만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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