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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청탁을 할 때 공직자들한테 선물이 가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문제 되지 않는 기준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습니다.
김영란법이란
2015년3월 3월 국회에 통과되어 부정청탁 금풍 수지에 대한 금지 법률에 공포가 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안됐지만, 언론인 학교 교직원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해당 대상은
쉽게말해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해당공무원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고. 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직원들 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수행사인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
+배우자
김영란법의 적용금액
1) 명절(설날, 추석)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 30만 원 (상향조정되었음)
2017년 농축산물 선물 10만 원 상향, 경조사비 5만 원 하햘
2022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
2023년 : 농축산물 15만 원, 설날명철선물 30만원까지 가능
2) 선물
김영란법 선물기준은 5만원 이하입니다.
김영란법 처벌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형사처벌 (3년 이하 , 3,00만 원 이하 벌금 )
직무관련자는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을 경우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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