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은 집문서 땅문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등기소에서 교부해 주는 등기완료 증명서라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같은 말로 물리 우고 등기가 완료 됐을 때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아파트가 흔한경우이기때문에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보통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에서 등기권리증을 받고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으셔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등기권리증은 잔금이 다 치루고 나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취득세 고지서 발급
(해당지역 구청,시청방문)
2. 은행 방문
(취득세고지서와,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인지세를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3.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정부수입인지 수령
4. 등기소 방문
( 납부한 영수증들을 들고 등기소를 가서 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은행방문 시 받은 서류들
등기권리증 분실 및 재발급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어도, 등기권리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면으로 대처가 되고,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분실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확인조서 또는 확인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1. 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
2.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부증본,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3. 무료
확인서면
1. 법무사사무실방문 신청
2. 비용발생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개탄 장점, 단점, 번개탄 피우는법 (0) | 2023.12.27 |
---|---|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필요 서류 및 절차 (0) | 2023.12.18 |
토지 구매 ( 땅 구매 할 때 체크 해야 할 것들) (1) | 2023.12.18 |
공무원연금 알아보기 (0) | 2023.12.17 |
무단횡단 신고 및 범칙금 알아보기 (0)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