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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의 마지막 이용자가 앞으로 불법 주차 견인료를 내게 된다. 물론 주차를 올바른 곳에 하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존 대여 업체가 비용을 했던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이용자들이 주차를 좁은 골목이나 출입구에 아무렇게나 대면서 차량과 통행의 방해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방침을 바꾸었다. 또한 상습적으로 주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도 있을 예정이다. 불법주차를 한 당사자가 견인료와 벌금을 내야 맞지 대여업체가 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자는 앞으로 이용 시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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