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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은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 취득 및 양도 가격,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예: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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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2. 주요 용어 설명
- 양도가액: 실제 매도 가격
- 취득가액: 실제 매입 가격 (취득세 포함)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보유/거주기간 따라 다름)
- 세율:
- 기본세율: 6%~45% (누진세율 적용)
-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예: 2년 미만 보유 시 6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가능
✅ 예시: 아파트 양도 시 계산
- 취득가액: 5억 원
- 양도가액: 10억 원
- 필요경비: 0.5억 원 (중개수수료 등)
- 보유 기간: 5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1.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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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 5억 - 0.5억 = 4.5억 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예: 5년 보유 → 20% 공제)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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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 20% = 0.9억 과세표준 = 4.5억 - 0.9억 = 3.6억
3. 세율 적용 (기본세율 구간에서 계산)
- 3.6억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계산 → 약 5,220만 원 (간단히 추산)
✅ 참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보유 2년 이상 (일부 지역은 2년 거주도 요구)
- 양도 당시 1주택만 보유
-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 필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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