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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인 취득세 중과 적용 및 절세 전략

by 쁘리v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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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홈노크+4브라보마이라이프+4Brunch Story+4네이버 블로그+6홈노크+6헬프미+6

 


✅ 법인 취득세 중과 적용 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삼일아이닷컴+5Brunch Story+5브라보마이라이프+5

  1.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시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지정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Brunch Story+2브라보마이라이프+2Home :세무법인대교(영등포)+2

자세한 지역 목록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예외

  • 지점 설치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주의: 대도시 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면 지점 설치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4Brunch Story+4브라보마이라이프+4
  • 중과세 예외 업종: 일부 공익성 업종(예: 의료법, 방송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Home :세무법인대교(영등포)+1홈노크+1

💡 절세 전략

  • 법인 설립 위치 고려: 가능하다면 대도시 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네이버 블로그+4홈노크+4Brunch Story+4
  • 부동산 취득 시기 조정: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블로그+5홈노크+5Brunch Story+5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무 규정과 사례별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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