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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기관"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
-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등)
- 운영방식:
- 직영: 지자체가 직접 운영
- 위탁: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 운영
2. 민간 어린이집
- 운영주체: 개인 또는 법인
- 특징: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가능.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지만, 법인 소유도 있음.
3. 가정 어린이집
- 운영주체: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개인
- 특징: 자신의 가정이나 주택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등록하여 소규모(20인 이하) 보육을 제공
4. 직장 어린이집
- 운영주체: 사업주 (기업체, 공공기관 등)
- 특징: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한 목적.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설치함.
5.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어린이집
-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
- 특징: 영리가 목적이 아니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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