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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세 면제(원천징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용 근로자의 소득 세액 계산 공식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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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 150,000원) × 6% × (1 – 55%)
- 일당 – 150,000원: 기본 근로소득공제
- 6%: 세율
- 55%: 근로소득세액공제 비율 youtube.com+9nts.go.kr+9findsemusa.com+9
💰 2. 소액부징수 기준 (면제 기준)
-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평균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nts.go.kr+1help.jobis.co+1help.jobis.co - 예시:
- 일당 187,000원 → 계산된 원천징수 = 약 999원 → 면제
- 일당 188,000원 → 원천징수 = 1,350원 등 → 면제 대상 아님
※ “평균 일당”이란 한 달 근무한 일수를 나눠 계산한 하루치 평균을 의미하며, 일회성 지급이나 사업장별로 평가합니다.
📌 3. 요약 비교표
기준금액
기본공제 | 150,000원 |
세율 | 6% |
세액공제 | 55% |
면제 임계치 | 약 187,000원 이하 → 세금 없음 |
원천징수 종료 | 결정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징수 |
✏️ 4. 유의 사항
- 이 기준은 일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별도 계약 없이 ‘일급·시간급’ 형태 근로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 하루 2곳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 계산 → 면제 판단 findsemusa.com+3nts.go.kr+3nts.go.kr+3findsemusa.com+1help.jobis.co+1
✅ 결론
-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대상 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계산된 세액이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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