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가능합니다.
1.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민생회복 지원금
1) 신청기간: 1월 12일~1월 21까지
2) 신청서류: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3) 시 군 교통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스기사는 1900명, 택시기사는 8,500명 지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여행업
1) 신청기간 1월 14일~3월 31일
2) 신청서류 :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3) 여행업 등록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입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예술인
1) 신청기간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대상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 황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과 도내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3) 신청방법: 온라인, 전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 전북 예술회관 증진센터로 가면 됩니다.
4) 필요서류: 민생안전 지원금 신청서 예술활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술활동 증명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누리집과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1) 지급대상: 행정명령에 준수한 소상공인 6만여 개 사업장
2) 지급기간: 1월 17일~
3) 신청서류: 신청서 작성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 통장 사본
-인허가증이 없다면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공무의 현장실사 및 추가 제출서류 필요!, 해당 군청의 누리집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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