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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한국경제 등에서 R&D 예산 50% 삭감 일방통보 및 참여기업 개발인력 감소 문제 관련하여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차보전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삭감 입장
감액편성은 사업 간의 유사 중복, 현안 대응 단기사업 비효율 개선을 통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다른 방향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이차 보전내용
1.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기업에 대해서 R&D 자금 인건비를 전액 허용한다
2.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융자 지원
3. 예산 사유로 변경,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미적용
4. 6천만 원 이하 과제 3 책 5공에 미적용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비용 5년간 지원
1. 대출한도: 증빙자료 명시 금액 :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배 이내
2. 대출금리 : 은행 여신
3. 이차보전율: 5.5% 이내
4. 대출기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5. 사용용도: 기업기술개발 및 사업 관련 자금
6. 신청기간: 24.03.25~05.31
7.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8. 제출서류: 확인서, 신청서, 증빙서류
이차보전 절차
1. 기업이 중진공에 이차보전신청 (은행대출상담 동시)
2. 중진공이 대상기업결정
3. 은행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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