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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개념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강제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채권)을 대신 압류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상황
- A(채권자)는 B(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음.
- 그런데 B는 C(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예정.
- A는 법원에 C에 대한 B의 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짐.
📌 주요 개념
📝 절차 요약
- 채권자는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등)을 확보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 법원은 압류명령 송달 →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
-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냄
🧾 예: 급여압류
- B가 회사(C)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 A는 법원을 통해 급여채권 압류 신청 → 회사는 일정 금액을 A에게 지급
단, 급여압류에는 일정 최저 생계비 제한이 있습니다. (예: 월 급여의 50% 초과는 압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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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명
채권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채권을 압류하는 것 추심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명령 (양도 효과) 제3채무자 채무자가 돈을 받을 상대방 (ex. 고용주,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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