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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공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예: 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통 미지급금이나 연체된 대금을 청구할 때 사용되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의 사전 단계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추심공문 예시입니다:
[추심공문]
수신: [채무자 회사명 또는 개인 성명]
발신: [채권자 회사명 또는 개인 성명]
발신일: [작성일자]
제목: 미지급 대금 청구의 건
귀사(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거래에 따라 귀하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해 아직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본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 거래명: [예: 제품 납품, 용역 제공 등]
- 계약일자: [YYYY-MM-DD]
- 미지급 금액: ₩[금액]
- 지급 기한: [지급 기한이 명시된 경우]
- 지급 요청 기한: 본 공문 수령일로부터 [예: 7일] 이내
해당 기한 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신자 서명]
[회사명 / 성명]
[연락처 / 이메일]
[주소]
필요 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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