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세금 복지 혜택들을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음 해부터 정책을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등록동거혼: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정책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프랑스 등록동거혼 제도(PACS)
프랑스에서는 도입한 시기는 1999년입니다. 당시에 혼인을 젊은이들이 기피해서 내놓은 제도입니다. 동거커플은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실업수당을 상대방도 받을 수 있어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가족과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을 각각의 소유로 봅니다.
동거혼 중에 아이가 생기는 경우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본인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남자는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등록동거혼 등록방법:
동거하는 남며가 시청에서 동거신고를 하면된다.
등록동거혼 해지 방법
커플 중 한명만이 시청에 해지요청을 해도 동거등록혼이 해지가 됩니다. 재산소유는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것이 없지만 아이가 동거 중에 있었다고 하면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등록동거혼 제도가 저출산의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제도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통계는 정확히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출산율이 세계 5위입니다. 요즘 한국에 비혼이 많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양육관련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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