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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부모가정 전세임대·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1.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로, LH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우선 지원 m.myhome.go.kr+11worker-net.tistory.com+11financeblog.co.kr+11
- 1순위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을 우선 선정 lh.or.kr+1jeonse.lh.or.kr+1
💰 2.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2천만 원
- 비수도권: 최대 9천만 원 worker-net.tistory.com+1lh.or.kr+1
• 임대보증금·임대료
- 보증금: 전세지원금의 2~5% (취약계층 우대 포인트 포함 시 최저 2%) m.myhome.go.kr+6jeonse.lh.or.kr+6lh.or.kr+6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연 1~2%, 한부모·다자녀가정 등 우대금리 적용 financeblog.co.kr+5jeonse.lh.or.kr+5lh.or.kr+5
📌 3. 자격 기준 — 소득·자산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70% 이하 (한부모가정 우선 시 60%), 70% 이하 대상 1순위 worker-net.tistory.com+4greenutopia.tistory.com+4jeonse.lh.or.kr+4
- 자산 요건:
-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있음 (지자체 및 LH 기준별도 설정) greenutopia.tistory.com+1worker-net.tistory.com+1
🛠 4. 신청 절차
- LH 전세임대 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blog.naver.com+11m.kin.naver.com+11jeonse.lh.or.kr+11
- 관할 주민센터나 LH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 접수 → 주택 물색 → LH와 임대인 간 전세계약 체결 worker-net.tistory.comlh.or.kr+4jeonse.lh.or.kr+4housing.seoul.go.kr+4
📄 5. 제출 서류
- 기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지자체마다 추가서류 요구 가능
⏳ 6. 기간 및 재계약
- 기본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최대 14회(총 30년), 필요에 따라 계속 연장 가능 lh.or.kr+5jeonse.lh.or.kr+5greenutopia.tistory.com+5
⚠️ 7. 유의사항
- 계약 전 신청 필수: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대출 신청 및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greenutopia.tistory.com
- 가족 명의 주택 주의: 3촌 이내 직계가족 명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시세보다 낮고 실거주 목적일 경우 예외 심사 가능 m.kin.naver.com
💡 8. 추가 지원 제도
제도대상핵심 혜택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 | 지역별 상이 | 예: 서울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m.kin.naver.com+11worker-net.tistory.com+11jeonse.lh.or.kr+11 |
주거급여 | 저소득층 | 보증금 및 월세 일부 보조 |
LH·SH 우선공급 | 청년·한부모 등 | 임대주택 우선 입주 |
긴급복지 주거지원 | 퇴거 위험자 | 단기 보증금·임시주택 지원 |
📝 요약
LH 한부모 전세임대는 저렴한 금리(연 1~2%), 높은 전세보증금 한도(최대 1억2천만 원), 장기 재계약 가능 등의 장점이 있으며, 지자체 및 복지제도와도 연계할 경우 주거 안정 효과가 크습니다.
✅ 다음 단계
- 본인이 중위소득 및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거주 예정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 지자체 복지과에 전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 같은 추가 복지혜택도 같이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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