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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이루어지지만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10월 31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올해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근거로 해서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2.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3.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여기서 4분기 예상 카드사용액은 직접 예상하여 기입해도 됩니다. )
4.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24년도 신설되는 항목
1.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초과 15%(500만 원 한도)
2.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15% 공제
3. 노동조합비
1월~9월 전액, 10월~12월 15%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제대상자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최대세액 공제육 |
연봉5.5천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한도 포함( 600만원 한도) |
16.5% |
연봉5.5천 초과 | """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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