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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와 접대비의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네이버 블로그+2국민전화상담센터+2TaxTip+2
🚗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국민전화상담센터+1YouTube+1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업무용 승용차 한 대당 연간 800만 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전화상담센터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해당 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국민전화상담센터
- 한도 초과 금액 처리: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YouTube+2국민전화상담센터+2yeongdungpo-gu.seoulcci.korcham.net+2
🍽️ 접대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네이버 블로그
- 손금산입 한도:
- 일반기업: 연간 1,200만 원
- 중소기업: 연간 2,400만 원 네이버 지식iN+1네이버 블로그+1네이버 블로그
- 한도 초과 금액 처리: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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