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명세서의무교부1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 (근로기준법 개정)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시행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예외 없이 21년 5월 18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급여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도 근로자도 모두 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자의 기본정보, 임금 지급인, 근로일수, 임금 총액,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시간수, -각 항목별 임금 금액과 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식 또는 산출방법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니 꼭 담당자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본인 급여 퇴직금 정산 등 근로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