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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시행이 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예외 없이 21년 5월 18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급여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도 근로자도 모두 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근로자의 기본정보, 임금 지급인, 근로일수, 임금 총액,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시간수,
-각 항목별 임금 금액과 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식 또는 산출방법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니 꼭 담당자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본인 급여 퇴직금 정산 등 근로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사업장에서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잘 업무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tip
참고로 업장에서 더존을 사용하신다면 인사 탭에서 급여명세를 발송할 때 양식이 있을 텐데요. 출력 라인에서 서식을 보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해당하게 변경된 양식이 있으니 확인 후 회사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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