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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택청약 1순위 가점 알아보기( 예치금 기간 나이 등)

by 쁘리v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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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되기 위해 어떠한 제도가 있고 어떠한 가점이 있고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의 소개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신청방법을 통해서 응모한 사람들을 추첨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응모를 하고 당첨이 되면 최초가로 사게 되기 때문에 시세 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조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 민영주택 국민주택 둘 다 청약 가능)

 

2. 세대원 전원 무주택

 

3. 기간 예치금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정약의 종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가 지은 주택을 이야기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해야 하고 매월 납이 비일에 연체 없이 지역별 기준 조건에 맞게 납입 횟수이상 납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아래내용 참고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입니다. (연체 없이 납입을 잘했는지가 중요!! )

1)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지나고 납입은 1회

 

2) 투기과열지구: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은 24회

 

3) 그 외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은 12회

 

4) 수도권외지역: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6회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를 제외한 건설사가 지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 이편한세상, 자이, 푸르지오 , 우미린 등

 

민영주택 조건

1) 인근지역거주자, 건설지역의 거주자

 

2)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자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무주택의 기준확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6억, 지방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의 가입기간과 동일하며 지역별로 면적에 맞는 예치금액이 1순위입니다.!!

구 분 서울/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민영주택의 추첨제와 가점제

1. 가점제

1순위 청약자들 중에서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의 항목들을 가지고 점수를 적용하고 당첨하는 제도입니다. 

 

2. 추첨제

가점제를 적용하고 남는 물량에 추첨하여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청약 신청방법

1. 청약홈에 들어간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2 청약일정확인을 하고 알림을 해둔다

 

3. 청약신청 모의연습을 해본다

 

4. 청약신청을 한다.

 

결론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이 없어서 청약에 응모해도 당첨이 사실 어렵지만 민영주택에 비해서 금액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이던 민영이던 어떤 거라도 당첨되기를 바라봅니다. 국민주택은 순차제를 도입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통장은 한도 12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금 개념으로 계속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당첨이 되고 계약과 입주는 신중히 생각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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