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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사 담당자분들도 항상 어려워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부분은 세법과 노동법의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에 한해서만 간단 이론과 적용대상의 비교만 정확한 자료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
평균임금이란
*1일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 보험급여, 감급 제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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