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제도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IRP, DC형 DB형의 특징과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IRP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영할 수 있는 제도
-IRP는 연간 1,800 만원 한도로 적립이 가능하다.
2.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
-총임금의 1/12를 매월 사업장을 적립을 해야 함.
-중소기업,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유리
*DC형의 수령방법과 추가 설명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3.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 근무연수 = 퇴직연금
-기업이 운용하기 때문에 이익도 회사가 손실도 회사가 갖는다.
-대기업, 제조업, 등 장기근속자가 있는 임금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유리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의 적용대상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 구분 하기 (0) | 2022.06.24 |
---|---|
법인 사업장 주소이전,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정정 하기 (0) | 2022.06.24 |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대하여 (0) | 2022.05.03 |
더존 스마트에이, 인사관리 기초 메뉴 등록부터 시작하자 (0) | 2022.05.02 |
인사업무 HR의 범위 (0) | 2022.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