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에 대하여

by 쁘리v 2022. 5. 3.
반응형

퇴직연금 DC형은 월급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이 된 직원들은 결론적으로 매월 적립된 금액의 1년 합이 월 급여 금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한다

(추가 수익을 낼 수도 리스크를 받을 수도 있다)

-총임금의 1/12를 매월 적립하는 제도이다.

 

퇴사 후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개인 통장 개설을 한다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 기관에 지급 신청을 한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 수령이 확인이 된다. 

 

퇴직금 수령기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된다

(퇴직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IRP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그때그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들이 은퇴 후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나,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30% 세액을 경감해주는 이점이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