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지원금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주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품 지원비와 생활 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확진자가 4천 명이 넘는 이 시점에 접촉자가 더욱 많이 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도 하지 못해서 생계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자가 격리자들에 대해 지원금이 발생이 됩니다.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이나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1. 유급휴가비용-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대상이지만 일반 사업장을 다니는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격리 기단 동안 임금을 일 최대 .. 2021.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