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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쁘리v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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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주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품 지원비와 생활 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확진자가 4천 명이 넘는 이 시점에 접촉자가 더욱 많이 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도 하지 못해서 생계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자가 격리자들에 대해 지원금이 발생이 됩니다.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이나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1. 유급휴가비용-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대상이지만 일반 사업장을 다니는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격리 기단 동안 임금을 일 최대 13만 원원을 지원해 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격리해 재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격리 통지서 유금 휴가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비가 격리 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기준으로 금액이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496,700입니다. 격리기간이나 입원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시고 격리해 재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웬만해서는 무증상 자여도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를 바로 해야 하고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모두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음성인 사람도 14일 자가격리를 해외 입국자라면 무조건 해야 하고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 격리자들은 안전보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로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수칙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가격리를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해제일에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준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자가 격리하는 동안 일반 생활을 못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유급휴가비용을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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