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1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 그리고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확인해보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업체명 미리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만 기본으로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법인은 아니고 다들 개인사업자 이실 겁니다. 표로 정리해드리면,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와 면세를 제외하고 세금납부 의무를 가짐. 간이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8,000원만원 이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에서 제외되는 면세 업을 하는 사업자 ex) 농업, 축산업, 수산물 도소매 업자, 병원, 연예인, 주택판매업자 *면세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필수, 종합소득세신고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 간이사업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를 처음 내는 경우에는 매..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