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 그리고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확인해보자

by 쁘리v 2021. 5. 31.
반응형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필요서류로는 업체명 미리 생각하고,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만 기본으로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법인은 아니고 다들 개인사업자 이실 겁니다. 표로 정리해드리면,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와 면세를 제외하고 세금납부 의무를 가짐.
간이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8,000원만원 이하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에서 제외되는 면세 업을 하는 사업자 
ex) 농업, 축산업, 수산물 도소매 업자, 병원, 연예인, 주택판매업자
*면세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필수, 종합소득세신고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청
간이사업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자를 처음 내는 경우에는 매출을 예상하지 못하므로 처음에는 간이사업자 등록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혹시나 사업 중에 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첨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장점은 부가세를 면제됩니다. 대신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또한 필수입니다. 그럼 간이사업자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그림은 패스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홈택스에 왼쪽 하단의 메뉴에 보면 사업자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 인적사항 및 사업자 소재지를 입력한다.
  • 업종 선택을 한다.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확인하여 클릭한다)
  •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다( 개업 일자는 오픈일자로 기재한다)
  • 사업 자유형 선택을 간이로 체크한다
  • 저장 후 첨부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다
  • -끝-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된다고 확인되는데요 실제로는 더 빨리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 화면에 민원신청 결과에서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출력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접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 24 또는 해당 구역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시면 온라인도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초반에 같이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야 중간에 일이 줄어들어요. 통신판매 신고증이 있어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 꼭 같이 추가 접수하세요. 통신판매업은 1년에 등록면허세가 발생되는 부분 참고하여 주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1년에 3만 원대 나왔습니다.

 

신청방법
  • 정부 24 공인인증서 로그인한다
  • 민원안내 및 신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한다
  • 업체 정보, 판매정보 체크한다 (도메인 이름에 링크를 기재한다)
  • 신고증 수령 기관 선택
  • -끝-
소요기간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자로 완료가 오면 직접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