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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7월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모임 집합금지 완화

by 쁘리v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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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11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시행기간은 14일부터 3주간 조정된 거리두기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13일까지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이제는 모두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2단계와 1.5단계의 차이를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 2단계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다중이용시설에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 디고 있다. 또한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이루어져 22시까지만 운영에 제한이 있고, 식당 카페의 경우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1시간으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 22시 이후부터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워서 관람하게 되어있다. 또한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는 좌석수의 20%만 인원이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였다.
  • 1.5단계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이 5명부터는 금지되어있고, 유흥시설에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의 의무화되어있다.

현재까지는 5단계로 거리두기를 지정하였었는데 앞으로는 1~4단계로 줄이고,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예상되는 개편 안은 1단계의 경우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예상하며, 3~4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변경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의 기반을 두고 집합 금지를 폐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2단계의 경우만 간단하게 표로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2단계
현행 개편
가적모임 금지 5인이상 9인이상
유흥시설 집합금지 자정까지 영업가능
식당,카페 22시까지 영업 자정까지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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