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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년 중 개인사업자가 신고 납부 하는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원천세)

by 쁘리v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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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개인사업자가 1년 중에 내야 할 세금과 납부기한 또 추가 팁으로 절세 방법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세금 부분에 있어 두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 부과율이 다르게 고지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음 포스팅에 하기로 하고,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분기, 반기, 년 단위로 구별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안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는데,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구별하여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표준 금액으로 누진세를 추징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누진세는 매출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다르니 각 사업장 매출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은 익월 연도 5월까지 입니다. ex) 20년도 소득을 21년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신고하셔도 좋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일 경우 직접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매출 매입의 세액을 차감하여 매출세액이 더 많을 경우 납부하게 되며 반대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나와도 환급대상이 안 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대상도 안 되는 것이지요. 신고납부기간은 1월~6월의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홈택스에 신고 가능합니다. 

 

1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1년에 반기에 각각 2회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매월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세무대리인의 비용 없이 본인 스스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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