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되는 보험료 요율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차감되고 있는데요. 4대 보험의 각 항목별인 건강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이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어렸을 때 소득이 없을 때는 부모님 아래에 건강보험증을 보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상황과 직업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건강보험에 혜택에 있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 병원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준 | 요율 | 근로자 | 사업자 |
건강보험료 | 6.86% | 3.43% | 3.43% |
장기요양보험료 | 11.52% | 5.76% | 5.76% |
2.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각자의 소득에 일정 연금을 국가에 납 부면 추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공제되실 텐데요. 지역가입자 분들은 선택사항이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 9% | 4.50% | 4.50% |
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자가 혹 실직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고용보험 | 1.60% | 0.80% | 0.80% |
4. 산재보험
산재보험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단연히 100% 사업주 부담이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듯이 산재처리라고 불리는데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학자금,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야간근무수당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은 4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니, 알고 계시면 급여 계산 시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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