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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대 보험료 요율- 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by 쁘리v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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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되는 보험료 요율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차감되고 있는데요. 4대 보험의 각 항목별인 건강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이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어렸을 때 소득이 없을 때는 부모님 아래에 건강보험증을 보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상황과 직업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건강보험에 혜택에 있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 병원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액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준 요율 근로자 사업자
건강보험료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11.52% 5.76% 5.76%

2.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각자의 소득에 일정 연금을 국가에 납 부면 추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공제되실 텐데요. 지역가입자 분들은 선택사항이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9% 4.50% 4.50%

3.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자가 혹 실직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고용보험 1.60% 0.80% 0.80%

4. 산재보험

산재보험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단연히 100% 사업주 부담이며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듯이 산재처리라고 불리는데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학자금,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야간근무수당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은 4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니, 알고 계시면 급여 계산 시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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