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1순위1 주택청약 가입 하고 아파트 청약 1순위 및 당첨자 선정 되는법 청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청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지 청약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였을 경우에 민영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 건설회사가 만든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알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업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고 청약에 가입된 금액에 따라 분양권이 달라지고 공공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민영아파트보다는 저렴하지만 평수가 28평 이하로 정해 있습니다. .. 2021.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