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주택청약 가입 하고 아파트 청약 1순위 및 당첨자 선정 되는법

by 쁘리v 2021. 8. 3.
반응형

청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청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지 청약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였을 경우에 민영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 건설회사가 만든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알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업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고 청약에 가입된 금액에 따라 분양권이 달라지고 공공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민영아파트보다는 저렴하지만 평수가 28평 이하로 정해 있습니다. 청약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조건은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또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횟수는 12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약은 점수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영아파트의 경우 납입금액 조건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지역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영아파트 1순위 및 당첨자 선정

가입기간이 2년이고 기준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는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되면 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치금 충족조건에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25평 기준으로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 군 200만 원의 예치금이 충족되어있어야 합니다. 30평 기준으로는 서울은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 군 300만 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첨 조건으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가점제와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25평 이상의 경우 수도권은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추천제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점제 30% 추첨제 70% 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공기업 건설 아파트) 1순위 및 당첨자 선정

가입기간 2년이며 납입 횟수가 24회 대상자는 민영아파트와 동일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 순 전용면전 40제곱미터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되고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약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자격조회 및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미리 본인의 점수를 가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