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전휴휴가1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보험 공단에서 출산 전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도는 출산한 여성들에게 회복기를 부여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자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성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휴가신청서를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음) -휴가 전 3개월간의 급여대장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 진단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금액은.. 2022.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