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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

by 쁘리v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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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공단에서 출산 전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도는 출산한 여성들에게 회복기를 부여하고 다시 근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자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성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휴가신청서를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음)

-휴가 전 3개월간의 급여대장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 진단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금액은?

1)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90일분

2) 대기업 규모 근로자: 60일분을 초고한 30일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기간

1)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을 주어야 하고,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경험이나 그 외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속기간은 45일까지) , 출산이 늦어져 45일 을 초과한 경우 휴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함.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데요. 본인의 출산예정일 다태아 여부 출산 전후 휴가 부여받은 기간 월소정 근로시간 출산 전 휴휴가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급여내역,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휴가 부여기간과 휴가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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