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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법 알아보기

by 쁘리v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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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상대에게 통보의 성격으로 보내는 자료이다. 우체국장이 증명하여 공적자료로써 법적 효력은 없으나 법원에 제출될 경우 내용증명이 증거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 법원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내용 증명의 경우 법정 소송 싸움의 내용의 건이다. 내용은 대부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 계약해지, 등 사실에 대한 의사표현의 통지가 있어 이 내용증명 우편이 활용이 된다. 이 내용증명 우편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다. 내용증명은 경우 3통을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게 된다.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 이렇게 3명이 보관하게 된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배달증명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송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을 갖고 내용증명을 작성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낸다고 하여 불이행된 금액이 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통보의 의사를 보여주고, 한 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작성내용에는 대부분 채무 불이행된 사건의 과정과 이게 계속적으로 불이행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조치 사항의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심리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정 소송전에 내용증명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가 6개월 안에 중단이 되고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또 내용증명은 한 주소가 아닌 여러 개의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이 A4용지에 상황에 맞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불이행된 내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지연손해 발생 강제집행 압류 등의 내용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언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개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발송 대리인으로 하여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주의할 부분은 허위로 언급하는 것은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에 작성된 서류를 3부 복사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발송하면 되며 발송 비용의 영수증도 함께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3부에 각각 내용증명을 증명하는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발송 1부는 발송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비용은 대략 5천 원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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