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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발급 지연발급 건으로 부득이하게 가산세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익월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2.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확정기간 이후로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2%
매입자는 가산세 없지만,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 한경우에 부가세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까지 같이 붙습니다.
1) 지연제출
: 예정분을 확정분기간에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3%
2) 제출불성실
: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5%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경우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날로 수정하는 경우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마감일인 익월 10일 이전에 하는 것이라면 수정발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 익월 10일 이후에 수정하게 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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