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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전세계약시 필수 사항

by 쁘리v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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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집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집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는데요 보통 직방 다방으로 편하게 보기도 하지만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은 사진일 뿐 직접 발로 발품 팔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하는 조건과 금액을 부동산에 제시한 후 연라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쓰리룸 엘리베이터 여부 이사 날짜 주차여부 보증금 금액들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 원하는 집이 생겼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2. 등기부 등본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한다.

3. 근저당이 설정이 돼있는 경우 피한다 가 제일 좋습니다. 

 1) 아파트의 경우 1 주택 1 주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피해야겠지요. 

근저당이란? 대출이 그 집에 껴있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집을 팔아서 받게 되는데 대출이 있으면 1 금융권 소유로 대출금이 회수되고 나머지만 임차인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근저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빌라를 이야기합니다. 한건물에 원룸 전세 몇 개의 호실이 있고 주인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을 지을 때 10억이 들어갔다 하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건데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권에 밀리게 되면 담보 금액 제외하고 얼마 못 받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저당이 건물시가 대비 6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해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래도 찝찝하면 안 하는 게 맞겠지요.

4.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과 내가 3자 대면하여 계약서를 씁니다.

 1) 계약서 쓰는 당일에도 등기부 등본을 바로 확인 다시 합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그사이에 생겼을지 모릅니다. 

 2)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사날짜, 계약금, 잔금 일자가 이사날짜가 되는데요, 이사는 기존 살던 집에서 보증금이 나와야 그 돈으로 이사 갈 집 새 주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주인에게 미리 양해하여 보증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집주인도 짐 빼고 집 상태 확인 후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집은 이미 이삿짐이 도착해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5. 이사하는 날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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