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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페에 개인컵을 들고 가지 않으면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 방지를 위해서 만든 정책이다.
커피값 외에 보증금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텀블러가 이제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용한 컵은 다시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컵은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 다고 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 수를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대상이다. 우리가 흔히 가는 대형 체인 커피숍들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보증금 금액은 대략 2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소액이면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용 손님들은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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