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집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집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는데요 보통 직방 다방으로 편하게 보기도 하지만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사진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은 사진일 뿐 직접 발로 발품 팔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하는 조건과 금액을 부동산에 제시한 후 연라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쓰리룸 엘리베이터 여부 이사 날짜 주차여부 보증금 금액들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 원하는 집이 생겼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2. 등기부 등본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한다.
3. 근저당이 설정이 돼있는 경우 피한다 가 제일 좋습니다.
1) 아파트의 경우 1 주택 1 주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피해야겠지요.
근저당이란? 대출이 그 집에 껴있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집을 팔아서 받게 되는데 대출이 있으면 1 금융권 소유로 대출금이 회수되고 나머지만 임차인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근저당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빌라를 이야기합니다. 한건물에 원룸 전세 몇 개의 호실이 있고 주인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건물을 지을 때 10억이 들어갔다 하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건데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권에 밀리게 되면 담보 금액 제외하고 얼마 못 받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저당이 건물시가 대비 6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해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래도 찝찝하면 안 하는 게 맞겠지요.
4.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과 내가 3자 대면하여 계약서를 씁니다.
1) 계약서 쓰는 당일에도 등기부 등본을 바로 확인 다시 합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그사이에 생겼을지 모릅니다.
2)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이사날짜, 계약금, 잔금 일자가 이사날짜가 되는데요, 이사는 기존 살던 집에서 보증금이 나와야 그 돈으로 이사 갈 집 새 주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주인에게 미리 양해하여 보증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집주인도 짐 빼고 집 상태 확인 후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집은 이미 이삿짐이 도착해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5. 이사하는 날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보다 2배 더 내는 공무원 연금 (0) | 2022.01.19 |
---|---|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부터 카페에 개인컵 들고 가야 한다. (1) | 2022.01.1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15일부터 제공 (0) | 2022.01.18 |
올리브영, 보습 크림 베스트 순위 (0) | 2022.01.17 |
전라북도 업계별 재난 지원금 1인 80만원 지급-운수종사자, 여행업, 예술인, 소상공인 (0) | 2022.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