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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녀도 되지만 그대로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 청구를 하거나,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1) 전세계약 청구권 시기
계약 만료 2개월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한다.
2) 임대료 인상금액
임대료는 계약 당시 금액의 5% 이내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묵시적 계약 연장?
-현재 살고 있는 계약으로 2년까지 최대 거주가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에게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묵시적 계약갱신과 계약 갠 신 청구권은 다른 내용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말 그대로 서로 의사 표현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표현을 하여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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